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1. 준용여부
행정소송법에 의한 참가제도 이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보조참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제3자의 이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참가에 있어 특이한 제도이다.
2. 기본취지
행정청 소송참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청 이외의 행정청이 협의 또는 승인 등의 방법으로 관련되는 경
III.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제도적 취지
(1)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직접 소송에 참여하여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제거하고 아울러 적정한 심리․심판을 기할 수 있게 한다.
(2) 직권증거조사 밑 직권탐지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이익보호를 주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대법 2000. 9. 8, 99다26924; 동 1999.7. 9, 99다12796 등.
1) 법률상의 이해관계라면 재산법상의 관계에 한하지 않고, 가족법상의 관계, 공법상의 관계도 포함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행정청을 위해서도 보조참가할 수 있다. (행소 16조)
또 간통을
소송은 법원이 사법(司法)의 일환으로 행하는 ‘재판’이다. 즉, 행정소송은 재판인 점에서, 엄연히 사법작용(司法作用)이지 행정작용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여기서 행정사건이란 행정법규, 즉 공법법규의 적용에 관한 소송사건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사법상(